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4, 2015.1.6, 2015.8.28, 2016.1.19, 2021.5.18, 2021.7.20, 2025.1.31>
제2조의2(준주택의 준용)
제3조(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ㆍ세제지원 등)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개정 2014.1.14>
제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6조의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6조의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제6조의4(특별관리지역의 해제)
제6조의5(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제7조(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제7조의2(주택지구 주변지역의 정비)
제8조(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1조(행위제한 등)
제12조(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제1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여 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이 확정되거나 도지사의 승인(공공주택사업자가 제출한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하며, 이 경우 제8조제5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5, 2011.4.14, 2013.3.23, 2015.8.28, 2021.5.18>
제14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때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제8조의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ㆍ「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ㆍ「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3.3.23>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개정 2014.1.14>
제15조(공공주택사업자의 우선 지정 등)
제16조(지구계획 승인 신청 등)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9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가 변경ㆍ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같다)는 이를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로부터 수도정비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도정비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022.1.11, 2025.10.1>
제21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5.10.1>
제2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제23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제24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제24조의2(「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
제25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제26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제27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제27조의3(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사업 또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이하 "쪽방 밀집지역"이라 한다)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제27조의4(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
제28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30조(부담금의 감면) 공공주택사업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제31조(준공검사)
제32조(조성된 토지의 공급)
제32조의2(조성된 토지의 조성원가 공개)
제32조의3(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32조의4(선수금 등)
제4장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정 2014.1.14>
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3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개정 2014.1.14>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36조(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제37조(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제37조의2(양로시설 등 설치)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
제39조(공사의 분할계약 등)
제40조 삭제 <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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