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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창업·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 · 국토교통부 · 법률 · 시행 2026.06.16

구분
법률 · 약칭 토지보상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시행일
2026년 6월 16일
공포일
2026년 6월 16일 (제21798호)
제·개정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9.8.27>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14.3.18, 2015.12.29>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제4조의3(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 제5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6조(기간의 계산방법 등) 이 법에서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에 따르며, 통지 및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대리인)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인정의 신청, 재결(栽決)의 신청, 의견서 제출 등의 행위를 할 때 변호사나 그 밖의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서류의 발급신청)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 제11조(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통지하고 출입ㆍ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 제12조(장해물 제거등) 제13조(증표 등의 휴대)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2007.10.17>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0조(사업인정)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제24조(사업의 폐지 및 변경) 제24조의2(사업의 완료) 제25조(토지등의 보전)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제28조(재결의 신청)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제31조(열람) 제32조(심리) 제33조(화해의 권고) 제34조(재결) 제35조(재결기간) 토지수용위원회는 제32조에 따른 심리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재결의 경정) 제37조(재결의 유탈) 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의 일부에 대한 재결을 빠뜨린 경우에 그 빠뜨린 부분의 신청은 계속하여 그 토지수용위원회에 계속(係屬)된다. 제38조(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 제39조(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제41조(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 제42조(재결의 실효)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제44조(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제46조(위험부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47조(담보물권과 보상금)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제48조(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제49조(설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제50조(재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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