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0.4.15>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5.1.6, 2015.6.22>
제3조(법인격)
제4조(업무 범위)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을 제21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것 외의 업무는 할 수 없다. <개정 2019.8.20>
제2장 설립ㆍ기관 등 <개정 2007.7.13>
제1절 설립 및 영업인가 <개정 2007.7.13>
제5조(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제5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와 제9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를 받아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
제6조(설립 자본금)
제7조(발기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6.22, 2016.1.19>
제8조(정관)
제8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제9조(영업인가)
제9조의2(등록)
제10조(최저자본금)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부동산투자회사 및 이해관계자 등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9, 2017.3.21>
제11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제11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등)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제2절 기관 <개정 2010.4.15>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제13조(이사회의 결의사항)
제14조(이사의 자격 등)
제14조의2(감사의 자격 등)
제14조의3(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
제14조의4(법인이사의 자격) 법인이사에 대하여는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5(법인이사의 직무)
제14조의6(감독이사의 자격)
제14조의7(감독이사의 직무)
제3절 주식의 발행
제14조의8(주식의 공모)
제15조(주식의 분산)
제16조(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제17조(주식청약서 등)
제18조(발행조건)
제19조(현물출자)
제20조(주식의 상장 등)
제20조의2(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장 업무 <개정 2010.4.15>
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제21조(자산의 투자ㆍ운용 방법)
제22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제22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제22조의4(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제22조의5(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특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는 제22조의3제1항에서 정한 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제24조(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제25조(자산의 구성)
제25조의2(회계처리)
제25조의3(신용평가)
제26조(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제26조의2 삭제 <2015.6.22>
제26조의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제26조의4(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제27조(증권에 대한 투자)
제28조(배당)
제29조(차입 및 사채 발행)
제2절 금지행위 등 <개정 2010.4.15>
제30조(거래의 제한)
제31조(부동산투자회사의 겸업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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