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4.1.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5, 2025.6.20, 2025.10.1>
제3조(조사대상)
제4조(조사사항)
제4조의2(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제5조(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시)
제6조(조사의 보완)
제6조의2(행정자료 등의 대상)
제6조의3(행정자료 등의 안전관리)
제7조(조사표)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제9조 삭제 <2015.10.5>
제10조(조사 실시의 공고)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센서스의 방법만으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7.1, 2025.10.1>
제11조(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제12조(조사요원)
제13조(조사기간의 연장 등)
제14조(조사결과의 제출) 조사실시기관은 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 날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제15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제16조(조사서류의 보존)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주택총조사를 마치면 조사표와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제14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제17조(자문위원회)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9조(포상)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주택총조사를 한 후 조사 공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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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5.10.0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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