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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부동산·주택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부동산·주택 · 대법원 · 대법원규칙 · 시행 2020.06.26

구분
대법원규칙
소관부처
대법원
시행일
2020년 6월 26일
공포일
2020년 6월 26일 (제02911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조(계약서등의 검인) 제2조 삭제 <1998.6.20> 제3조(과세자료의 송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관은 과세자료를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과세자료를 송부할 수 없는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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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0.06.2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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