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금융·세금
- 구분
- 법률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시행일
- 2026년 1월 2일
- 공포일
- 2025년 10월 1일 (제21065호)
- 제·개정
-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4, 2020.12.22>
제3조(납세의무자)
제3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제5조(과세기간)
제6조(납세지)
제7조(과세 관할)
제8조(사업자등록)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 거래
제9조(재화의 공급)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11조(용역의 공급)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제18조(재화의 수입시기)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의 적용
제21조(재화의 수출)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제2절 면세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제28조(면세의 포기)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29조(과세표준)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제36조(영수증 등)
제36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제3절 납부세액 등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제41조(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과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이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49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제43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사업자는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제44조(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제4절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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