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금융·세금
- 구분
- 법률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 공포일
- 2025년 12월 23일 (제21221호)
- 제·개정
-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12.31>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제2조(납세의무)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제4조(소득의 구분)
제5조(과세기간)
제6조(납세지)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제8조(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제9조(납세지의 지정)
제10조(납세지의 변경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과세 관할)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9.12.31>
제1절 비과세 <개정 2009.12.31>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1.9.15, 2012.2.1, 2013.1.1, 2013.3.22, 2014.1.1, 2014.3.18,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3.20, 2018.12.31, 2019.12.10, 2019.12.31, 2020.6.9, 2020.12.29, 2022.8.12, 2022.12.31, 2023.8.8, 2023.12.31, 2024.12.31, 2025.10.1, 2025.12.23>
제13조 삭제 <2009.12.31>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제1관 세액계산 통칙 <개정 2009.12.31>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19.12.31, 2022.12.31>
제2관 소득의 종류와 금액 <개정 2009.12.31>
제16조(이자소득)
제17조(배당소득)
제18조 삭제 <2009.12.31>
제19조(사업소득)
제20조(근로소득)
제20조의2 삭제 <2006.12.30>
제20조의3(연금소득)
제21조(기타소득)
제22조(퇴직소득)
제23조 삭제 <2006.12.30>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제1관 총수입금액 <개정 2009.12.31>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제2관 필요경비 <개정 2009.12.31>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제30조 삭제 <1998.4.10>
제31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36조 삭제 <1998.12.28>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38조 삭제 <2006.12.30>
제3관 귀속연도 및 취득가액 등 <개정 2009.12.31>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40조 삭제 <2009.12.31>
제4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개정 2009.12.31>
제41조(부당행위계산)
제42조(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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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6.07.0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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