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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가정·가족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정·가족 · 재정경제부 · 법률 · 시행 2026.01.02

구분
법률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시행일
2026년 1월 2일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제21065호)
제·개정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0.1.1>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제6조(과세 관할)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개정 2010.1.1> 제1절 상속재산 <개정 2010.1.1> 제7조 삭제 <2015.12.15>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5.20, 2018.3.20, 2019.12.10> 제2절 비과세 <개정 2010.1.1>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20.6.9> 제3절 상속세 과세가액 <개정 2010.1.1>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개정 2010.1.1>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17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5절 상속공제 <개정 2010.1.1> 제18조(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제18조의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은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제21조(일괄공제)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제23조(재해손실 공제)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5.12.15, 2016.12.20, 2022.12.31, 2023.12.31> 제6절 과세표준과 세율 <개정 2010.1.1>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9434" alt="img22219434"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img>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2016.12.20> 제7절 세액공제 <개정 2010.1.1> 제28조(증여세액 공제) 제2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개정 2010.1.1> 제1절 증여재산 <개정 2010.1.1>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23.12.31>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제34조(보험금의 증여)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 삭제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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