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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금융·세금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금융·세금 · 재정경제부 · 법률 · 시행 2026.01.02

구분
법률 · 약칭 국제금융기구가입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시행일
2026년 1월 2일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제21065호)
제·개정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이 각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을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자대상기구와 출자금) 제3조(출자방법) 제4조(증권에 대한 지급) 제5조(위원) 제6조(임치소) 한국은행은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에 따라 각 국제금융기구가 보유하는 내국통화 또는 그 밖의 자산의 임치소(任置所)가 된다. 제7조 삭제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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