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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부동산·주택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부동산·주택 · 외교부 · 법률 · 시행 2014.04.22

구분
법률 · 약칭 재외공관재산법
소관부처
외교부
시행일
2014년 4월 22일
공포일
2014년 1월 21일 (제12275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위치 및 담당 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ㆍ운용ㆍ유지ㆍ보존ㆍ임차(賃借)와 국외 일반재산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외국에 있는 국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제2조(부동산의 처분) 제3조(자동차의 교환ㆍ처분 등) 제4조(부동산 임차료의 선지급) 외교부장관은 주재지의 법령 또는 관행에 비추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임차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5년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꺼번에 선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조(부동산의 취득) 제5조의2(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운용과 유지ㆍ보존) 제6조(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 외교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있는 일반재산을 관리(취득은 제외한다)하거나 처분한다. <개정 2013.3.23> 제7조(권한의 위임)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재외공관, 분관 및 출장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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