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1.4.20>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20>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1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제10조(양성평등 실태조사 등)
제2절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
제11조의2(시ㆍ도 양성평등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
제13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제1절 양성평등정책 촉진
제14조(성 주류화 조치)
제15조(성별영향평가)
제16조(성인지 예산)
제17조(성인지 통계)
제18조(성인지 교육)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제2절 양성평등 참여
제20조(적극적 조치 등)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22조(공직 참여)
제23조(정치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경제활동 참여)
제25조(모성ㆍ부성의 권리 보장)
제26조(일ㆍ가정 양립지원)
제27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제28조(여성인재의 관리ㆍ육성)
제3절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제29조(성차별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제31조의2(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제31조의3(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권고)
제32조(성희롱 실태조사)
제33조(복지증진)
제34조(건강증진)
제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제35조(양성평등한 가족)
제36조(양성평등 교육)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제38조(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제39조(여성친화도시)
제40조(국제협력)
제41조(평화ㆍ통일 과정 참여)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제4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제44조(기금의 회계기관)
제5장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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