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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가정·가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가족 · 성평등가족부 · 법률 · 시행 2026.07.08

구분
법률 · 약칭 가정폭력방지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시행일
2026년 7월 8일
공포일
2026년 4월 7일 (제21535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기본이념)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삭제 <2006.4.28>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의2(가정폭력 실태조사)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제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 제4조의5(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解雇)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4조의7(가정폭력 추방 주간) 제5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 제6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30, 2015.6.22>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제7조의3(보호시설의 입소대상 등) 제7조의4(보호시설의 퇴소) 제7조의3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는 본인의 의사 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의5(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제8조(보호시설의 업무) 제8조의2(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제8조의3(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제8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제9조(피해자 의사의 존중 의무)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 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제8조제1항과 제18조의 보호를 할 수 없다. 제9조의2(수사기관의 협조)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피해자 또는 그 상담원 등 종사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7.30> 제9조의3(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 등)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제10조(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제11조(감독)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제12조의2(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경비의 보조) 제13조의2(긴급전화센터 등의 평가) 제14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통합 설치 및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나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5.8> 제15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에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가정폭력 관련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9.5.8> 제18조(치료보호) 제1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0.1.18, 2025.10.1> 제20조(벌칙)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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