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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가정·가족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가정·가족 · 성평등가족부 · 법률 · 시행 2026.07.01

구분
법률 · 약칭 가족친화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시행일
2026년 7월 1일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제21270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2장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등 제5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계획수립의 협조) 제8조(실태조사 등) 제3장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등 제9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제10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제11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제12조(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2.2.1, 2025.10.1> 제13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제14조(가족친화지수의 개발 및 공표 등) 제4장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인증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제16조(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7조(인증의 유효기간) 제17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제18조(인증의 취소) 제19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5장 보칙 제20조(보고 및 검사) 제21조(청문)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6.9, 2025.10.1>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가족친화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인증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2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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