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형사·범죄피해
- 구분
- 대법원규칙
- 소관부처
- 대법원
- 시행일
- 2025년 5월 30일
- 공포일
- 2025년 5월 30일 (제03214호)
- 제·개정
-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에서의 전자문서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 이외에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제2장 사용자등록
제4조(전자소송의 동의 및 철회)
제5조(사용자등록)
제6조(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제7조(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제3장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 등
제8조(전자서명 등)
제9조(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0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의무 등)
제11조(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제12조(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 주의사항)
제13조(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제14조(전자소송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제출방법)
제15조(전자문서화)
제16조(전자문서의 접수 등)
제17조(제출된 전자문서 등의 확인)
제18조(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제19조(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제20조(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
제21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전자기록 관리)
제4장 전자적 유통, 송달 및 통지
제22조(전자적 송부를 받을 기관)
제23조(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자)
제24조(전자적 송달ㆍ통지의 방법 등)
제25조(법정에서의 전자문서 송달)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하여 제출된 소송서류를 법정에서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송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77조에 의한 방법 이외에 그 제출자로 하여금 해당 전자문서의 요지를 설명하게 하고, 송달받을 자의 요청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을 이용하여 주요 부분을 즉석에서 열람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6조(기간의 계산)
제27조(출력서면의 송달 등)
제5장 전자적 열람
제28조(전자기록의 열람 등)
제29조(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제6장 공판과 증거조사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변론 등의 방법)
제31조(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신청 등)
제32조(문자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제33조(음성ㆍ영상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제34조(전자문서 등을 이용한 신문ㆍ설명)
제35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의 특칙)
제7장 영장등의 집행에 관한 특례
제36조(영장등의 전자적 제시 또는 전송)
제37조(영장등을 출력한 서면의 집행)
제38조(영장등의 사본 교부)
제39조(보호사건의 집행지휘 방식에 관한 특례)
제8장 보칙
제40조(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
제41조(전자소송시스템의 운영)
제42조(전자문서 보관ㆍ폐기에 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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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5.05.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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