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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형사·범죄피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형사·범죄피해 · 대법원 · 대법원규칙 · 시행 2021.01.29

구분
대법원규칙
소관부처
대법원
시행일
2021년 1월 29일
공포일
2021년 1월 29일 (제02949호)
제·개정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2.5.29> 제3조(피고인 의사의 확인) 제3조의2(단독판사 관할사건에 대한 피고인 의사의 확인) 제4조(피고인 의사확인을 위한 심문기일 등) 제5조(공소장변경 또는 재정합의결 시 피고인 의사확인) 제6조(배제결정에 대한 의견) 제7조(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회부절차) 제8조(통상절차 회부) 제9조(여비ㆍ일당 등) 제10조(여비ㆍ일당 등의 감면)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여비ㆍ일당 등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배심원 직무의 면제) 제12조(주민등록정보) 제13조(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제14조(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관리) 제15조(전담관리자의 지정) 제16조(선정기일의 통지) 제17조(질문표) 제18조(배심원후보자의 의무) 제19조(배심원후보자의 호칭) 제20조(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 제21조(무이유부기피신청) 제22조(배심원ㆍ예비배심원의 선정) 법원은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누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었는지를 변론종결시까지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선정기일 조서) 제24조(선정기일 조서의 증명력) 선정기일의 절차로서 선정기일조 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제25조(배심원의 해임) 제26조(배심원의 사임) 제27조(공판준비절차) 법원은 법 제24조에 따른 배심원 선정기일 이전에 공판준비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5에 따라 공판기일 사이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배심원에 대한 배려) 판사, 검사 및 변호인은 신속하고 이해하기 쉽게 심리를 진행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심원 선정기일이 종료된 후 연속하여 제1회 공판기일이 진행되도록 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0조(배심원의 좌석 등) 제31조(공판조서의 기재사항)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조서에는 「형사소송법」 제51조제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기재된 각 사항 이외에 법원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부여한 번호와 그 출석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공판기일의 속행)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속행하는 경우에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법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33조(배심원의 신문요청권) 제34조(배심원의 필기 등) 제35조(선서 등) 제36조(공판정 외에서의 검증, 증인신문 등) 제37조(재판장의 설명) 제38조(변론종결 후 예비배심원의 임무) 제39조(평의 등의 기일 지정과 비공개) 제40조(배심원 대표) 제41조(평의의 방식) 제42조(평결의 방식) 배심원 대표는 평의가 종료되면 배심원 전원에 대하여 개개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한 후 유죄의견의 수, 무죄의견의 수로 구분하여 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평결서를 작성한 후 배심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즉시 이를 재판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43조(판결선고시의 배심원 불출석)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배심원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제44조(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절차) 제45조(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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