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형사·범죄피해
- 구분
- 대법원규칙
- 소관부처
- 대법원
- 시행일
- 2025년 1월 3일
- 공포일
- 2025년 1월 3일 (제03189호)
- 제·개정
-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 전자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형사전자소송(위 법에 따라 전자화된 형태의 법원의 형사사법절차를 가리킨다, 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단의 구성)
제3조(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제4조(협조요청 등)
제5조(조사연구위탁 등)
제6조(위임사항) 추진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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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5.01.0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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