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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형사·범죄피해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형사·범죄피해 · 대법원 · 대법원규칙 · 시행 2022.07.01

구분
대법원규칙
소관부처
대법원
시행일
2022년 7월 1일
공포일
2022년 6월 30일 (제03059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및 기타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인등의 일당) 법 제3조제2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제3조(증인등의 여비ㆍ숙박료) 제4조(증인등의 국외여행의 경우) 제5조(국선변호인의 일당등) 제6조(국선변호인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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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2.07.0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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