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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가정·가족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가정·가족 · 대법원 · 대법원규칙 · 시행 2024.07.19

구분
대법원규칙
소관부처
대법원
시행일
2024년 7월 19일
공포일
2024년 5월 30일 (제03150호)
제·개정
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생사실의 통보) 제3조(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산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심사평가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4조(의료기관에서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제5조(의료기관 밖에서 출산 후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법 제11조제5항제4호 및 제14조제4항제4호라목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이 제출된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의2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법 제9조 및 제14조의 신청사실의 통지와 함께 직권기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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