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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가정·가족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가정·가족 · 대법원 · 대법원규칙 · 시행 2026.05.06

구분
대법원규칙
소관부처
대법원
시행일
2026년 5월 6일
공포일
2026년 5월 6일 (제03256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6>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은 법 제4조제1항의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52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26.5.6> 제3조(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피해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할 수 있다. <개정 2026.5.6> 제4조(신청절차) 제5조(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제6조(일반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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