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가정·가족
- 구분
- 대법원규칙
- 소관부처
- 대법원
- 시행일
- 2026년 1월 29일
- 공포일
- 2026년 1월 29일 (제03241호)
- 제·개정
-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규칙의 취지)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3.23>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제3조(사실조사의 촉탁등)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 또는 가사조사관은 필요한 때에는 공무소, 은행, 회사, 학교, 관계인의 고용주 기타의 자에 대하여 관계인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기타의 사항에 관한 사실조사를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의2(다른 가정법원에 대한 사실조사 등의 촉탁 등)
제4조(비용의 예납등)
제5조(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판결등)
제5조의2(후견등기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심판등)
제6조(가족관계등록부기록등 촉탁의 방식)
제7조(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제2장 가사조사관
제8조(가사조사관의 임무)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의무이행상태를 점검하며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 주위 환경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행한다.
제9조(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제10조(조사기간) 가사조사관이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조사명령을 받은 경우에 그 명령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2월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보고서의 작성)
제12조(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등)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처리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의 환경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 기타의 조정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의2(상담 권고)
제12조의3(전문가 등의 자문)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아동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가사조사관의 기일에의 출석)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가사조사관을 기일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편 가사소송
제14조(준용규정) 가사소송절차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23>
제15조(병합신청에 대한 재판등)
제16조(소송절차의 승계신청)
제17조(승계신청에 대한 재판등) 가정법원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제18조(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조치)
제18조의2(자의 의견의 청취)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자(子)가 13세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자(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5>
제19조(혈액형등의 수검명령)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검명령을 함에는 검사를 받을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편 가사비송
제1장 총칙
제20조(사건본인의 기재) 심판이 당사자 이외에 사건본인의 신분관계 기타 권리, 의무에 관계된 것인 때에는 심판서에 그 사건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제20조의2(가사비송사건의 병합) 수개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가 법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1개의 심판청구로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
제22조(참가신청에 대한 재판등)
제22조의2(절차의 구조) 법 제37조의2제1항의 절차구조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규칙」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증거조사등)
제24조 삭제 <2007.12.31>
제25조(심판의 고지) 심판은 이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6조(공고) 가사비송절차에서 공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제1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23>
제27조(청구기각심판에 대한 불복) 청구에 의하여서만 심판하여야 할 경우에 그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8조(즉시항고 제기의 방식) 즉시항고는 원심가정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한다.
제29조(항고심의 재판절차) 항고심의 재판절차에는 이 규칙중 제1심의 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의2(청구인에 대한 통지) 가사비송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한 경우 항고심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심 청구인에게 사건이 계속된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1심 청구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제30조(재항고심의 재판절차) 재항고심의 재판절차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중 재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23>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제1절 총칙
제31조(즉시항고 기간의 진행) 즉시항고의 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가 심판을 고지 받는 경우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심판을 고지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청구인이 수인일 때에는 최후로 심판을 고지받은 청구인)이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진행한다.
제31조의2(관할변경신청에 관한 처리)
제2절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 <개정 2013.6.5>
제32조(사전처분)
제33조 삭제 <2013.6.5>
제34조 삭제 <2013.6.5>
제35조(심판의 고지등)
제36조(즉시항고)
제37조 삭제 <2013.6.5>
제38조(정신상태의 감정)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종료 또는 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킬 수 있다.
제38조의2(후견사무등에 관한 지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에 대하여 그 후견사무 또는 후견감독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38조의3(격리치료등의 허가와 지시)
제38조의4(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에 대하여 「민법」 제94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21조(같은 법 제959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9조의3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제68조 및 제6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의5(재산관리등)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민법」 제9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18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및 「민법」 제954조(같은 법 제959조의6,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성년후견사무ㆍ한정후견사무ㆍ특정후견사무에 관한 처분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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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6.01.2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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