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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가정·가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정·가족 · 대법원 · 대법원규칙 · 시행 2025.07.19

구분
대법원규칙
소관부처
대법원
시행일
2025년 7월 19일
공포일
2025년 6월 26일 (제03220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31, 2010.7.30, 2015.4.24> 제3조(비용의 부담) 법 제7조에 따라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사항의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으로 부담한다. <개정 2013.1.8> 제4조(등록기준지의 결정) 제5조(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역할 등) 제6조(전산운영책임관의 업무) 제7조(취임보고 등) 제8조(등록사무담임자의 임면보고) 시ㆍ읍ㆍ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등록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등록사무담임자"라 한다)을 임명하거나 그 직무를 면하게 한 때에는 즉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직인의 보고) 제10조(시ㆍ읍ㆍ면장 등의 식별부호) 제11조(가족관계등록공무원명부) 법원은 가족관계등록공무원명부를 비치하고 제7조 또는 제8조의 보고가 있거나 법 제21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 동의 장과 그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에게 식별부호의 사용 승인을 하거나 해지를 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장소 개설 등 보고) 제13조(사무소이전의 보고) 시ㆍ읍ㆍ면의 사무소나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구역변경 등의 보고 및 부책 등의 인계) 제15조(보고서의 편철) 법원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보고서를 가족관계등록보고서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개정 2018.4.27> 제16조(법원관할의 변경) 제2장 등록부 등 제17조(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제18조(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부책 등의 보존)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부책과 서류는 잠금장치가 있는 견고한 서고 또는 창고에 비치하고 철저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증명서 교부청구 등) 제20조(멸실고시) 법원행정처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전산운영책임관의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손상보고가 있는 때에 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와 제6조제3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와 등록전산정보부본자료의 각 일부 또는 전부가 동시에 손상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각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필요한 승인과 처분을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1조(증명서 작성방법의 일반사항) 제21조의2(특정증명서의 발급) 제21조의3(영문증명서의 발급) 제22조(증명서의 교부청구의 필요이유 제시) 제23조(증명의 범위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 제24조(재외공관에서의 증명서 교부) 제25조(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제25조의2(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제25조의3(가정폭력피해자의 교부ㆍ공시제한 신청ㆍ해지절차 및 범위) 제26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26조의2(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제26조의3(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제27조(신고서류의 열람 및 기재사항 증명) 제28조(증명서등의 수수료) 제3장 신고 <개정 2018.4.27> 제29조(신고서의 양식 등)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서의 양식과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서식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30조(신고서의 문자) 제31조(신고서의 기재방법) 제32조(신고인 등의 확인) 제33조(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갈음하는 방법) 신고인, 증인, 동의자 등은 신고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할 수 있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4조(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의 표시) 제35조(말로 하는 신고의 처리) 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신고서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직명과 성명을 기재한 후 직인을 찍어야 한다. 제36조(대리인에 의한 신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대리인이 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제37조(인명용 한자의 범위) 제38조(출생증명서의 기재사항)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38조의2(출생증명서를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제38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제38조의4(출생신고의 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제38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44조의5에 따라 등록사무처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8조의6(진단서 등을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법 제84조제3항의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9조(준용규정) 신청ㆍ통보ㆍ촉탁은 신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신고서류의 접수 제40조(신고서류의 접수방법) 제41조(접수장) 제42조(신고서류의 처리상황표시) 접수된 신고서류에는 첫장 표면의 상부우측 여백에 처리상황란을 만들어 각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처리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43조(수리 여부의 결정) 제44조(심사자료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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