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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복지·사회보장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사회보장 · 보건복지부 · 법률 · 시행 2026.01.01

구분
법률 · 약칭 노인일자리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시행일
2026년 1월 1일
공포일
2024년 12월 20일 (제20586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실태조사) 제2장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제8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제10조(취업 지원 등) 제11조(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제12조(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 제13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제14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의 취소) 제15조(노인공익활동사업) 제16조(노인역량활용사업) 제3장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반 조성 제17조(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친화기업ㆍ기관, 또는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노인생산품"이라 한다)의 판매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시회, 박람회, 홍보행사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노인생산품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노인생산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 제20조(홍보) 제21조(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22조(연구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실시된 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 등을 통하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참여자 보호) 제24조(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 등) 제4장 보칙 제25조(자료의 요청) 제26조(보고와 검사)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29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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