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가정·가족
- 구분
- 대법원규칙
- 소관부처
- 대법원
- 시행일
- 2022년 1월 21일
- 공포일
- 2021년 12월 31일 (제03018호)
- 제·개정
- 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은 법 제3조제1항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조제2항제8호에 따라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제3조(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할 수 있다.
제4조(신청절차)
제5조(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제6조(일반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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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2.01.2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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