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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창업·사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창업·사업 · 국방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구분
대통령령 · 약칭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소관부처
국방부
시행일
2026년 7월 1일
공포일
2026년 6월 23일 (제36423호)
제·개정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제3조(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제4조(소음영향도 조사가 제외되는 군사격장) 제5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절차ㆍ방법 등) 제7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등) 제8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 국방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손실보상 산정 방법 및 절차) 제10조(원상회복 비용의 지급 등)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제12조(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등의 통보) 제13조(보상금 신청 안내 등) 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제15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제16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제17조(보상금 지급 예산의 요구 및 배정) 제1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5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사람에게 제14조제1항제1호의 거래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금융회사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보상금의 지급기한) 제20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11.26> 제2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4조(위촉위원의 해촉) 제25조(보상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업무 수행에 드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26조(보상금 지급 자료 관리)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문은 주요 조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조문·부칙·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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