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통령령 · 창업·사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창업·사업 · 국방부 · 대통령령 · 시행 2024.11.12

구분
대통령령 · 약칭 6ㆍ25비정규군보상법 시행령
소관부처
국방부
시행일
2024년 11월 12일
공포일
2024년 11월 12일 (제34989호)
제·개정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정규군의 범위)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란 다음 각 호의 조직 또는 부대를 말한다. 제3조(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사항)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방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사무지원) 제8조(수당 등) 제9조(공로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 제10조(공로금의 지급신청) 제11조(지급결정) 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로금의 지급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공로금 지급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12조(결정서의 송달) 제13조(재심의 신청)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지급청구)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법 제11조에 따라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제15조(지급기관) 제16조(지급시기) 공로금은 제14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제17조(공고)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공로금 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신문, 국방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을 통해서도 공고할 수 있다. 제18조(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문은 주요 조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조문·부칙·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4.11.12 기준

본 사이트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open.law.go.kr)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법률 자문이나 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례·용어는 개정·폐지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