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통령령 · 일·노동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노동 · 국방부 · 대통령령 · 시행 2024.07.30

구분
대통령령 · 약칭 주한미군한국근로자법 시행령
소관부처
국방부
시행일
2024년 7월 30일
공포일
2024년 7월 30일 (제34785호)
제·개정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금의 산정) 제3조(지원금의 지급 방법)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은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매월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4조(지원금의 지급 기간) 지원금은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무급휴직 기간의 시작일부터 그 종료일까지 지급하되, 지급 기간은 27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지원금의 지급 신청) 제6조(사실 관계 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사실 관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정서의 송달) 국방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결정서로 한다. 제8조(지원금 수급자격 상실의 신고) 제9조(지원금재심사위원회)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문은 주요 조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조문·부칙·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4.07.30 기준

본 사이트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open.law.go.kr)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법률 자문이나 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례·용어는 개정·폐지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