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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일·노동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노동 · 고용노동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2.01

구분
대통령령 ·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시행일
2026년 2월 1일
공포일
2026년 1월 27일 (제36055호)
제·개정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22.2.17>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 제4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연령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사람에게 실시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은 훈련의 직종 및 내용에 따라 15세 이상으로서 훈련대상자의 연령 범위를 따로 정하거나 필요한 학력, 경력 또는 자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8.25> 제5조(재해 위로금) 법 제11조에 따른 재해 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8장(제7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해 위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상한 및 하한으로 한다. <개정 2010.7.12> 제5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제6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용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등) 제8조 삭제 <2010.8.25> 제9조 삭제 <2010.8.25> 제10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 제11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 등)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0.8.25, 2011.12.30, 2020.7.14> 제1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제13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제14조(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 제15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16조(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제17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의 인정) 제18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제18조의2 제19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0조(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0조의2(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0조의3(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사항의 협의)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의4(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0조의5(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21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2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제22조의2 제22조의3(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제23조(직무능력계좌의 발급 등) 제23조의2(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제25조(훈련비의 반환) 제25조의2(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지정취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지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6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 요건 등) 제26조의2(잔여 귀속재산을 처분ㆍ변경한 자에 대한 징수절차) 제2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7.3.27, 2026.1.27>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 제28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제29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지원) 제30조(훈련기준의 설정) 제31조(기능대학의 설립협의) 제32조(기능대학의 설립추천) 제33조(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 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절차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기능대학설립추천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4조(기능대학의 설립기준) 제35조(기능대학의 분교) 기능대학의 분교 설치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제37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 제38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제38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제39조(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제3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기준 등) 제39조의3(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 제40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점 등)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점 등) 제41조(학칙) 제42조(교원 등의 자격)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교원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 20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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