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일·노동
- 구분
- 대통령령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시행일
- 2026년 3월 24일
- 공포일
- 2026년 3월 24일 (제36220호)
- 제·개정
-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4.7.28>
제3조(융자업무취급기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2.1.6, 2014.7.28, 2016.10.25, 2022.2.17>
제4조(근로자 신용보증의 보증료)
제5조(구상권 행사의 위탁)
제6조(결손처분)
제7조(지연이자)
제8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등)
제9조(지배관계회사)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배관계회사(이하 "지배관계회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4.8>
제10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제11조(규약의 내용)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총회의 개최)
제13조(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4조(조합의 운영)
제15조(배당금의 처리)
제16조(보관 또는 예치 금융회사)
제17조(조합기금의 사용)
제18조(조합의 우리사주 취득)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조합의 우리사주 배정)
제19조의2(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제20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21조(조합차입)
제22조(수탁기관)
제23조(우리사주의 예탁기간)
제24조(예탁우리사주의 담보제공) 법 제4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우리사주조합원의 금융ㆍ경제생활에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우리사주 중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는 제외한다. <개정 2016.1.19>
제24조의2(수탁기관의 업무) 법 제4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4.8>
제24조의3(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회사)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로서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24조의4(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상품)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제24조의5(우리사주 최소 손실보전비율) 법 제43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24조의6(우리사주 대차거래 중개ㆍ주선업무 금융회사) 법 제43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거래 중개ㆍ주선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4조의7(우리사주 대여방법 등) 법 제43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리사주 대여방법, 대여한도 및 대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우리사주 대여방법, 대여한도 및 대여기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6.27>
제25조(우리사주의 인출)
제26조(인출주식의 우선매입)
제27조(환매수 가격)
제27조의2(비상장법인의 의무적 환매수)
제28조(조합의 의결권 행사)
제29조(조합 해산의 보고 등)
제29조의2(조합의 회사 인수)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인수한 경우"란 조합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방법으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인수한 경우를 말한다.
제30조(기금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등)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제32조(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등)
제33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기금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34조(이전등기)
제35조(변경등기 등)
제36조(첨부서류) 제32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7조(기금법인의 등기절차) 기금법인의 등기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의 등기절차 및 이의 신청의 예에 따른다.
제38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제39조(근로자위원의 선출)
제40조(보궐위원)
제41조(의장 등)
제42조(회의 소집)
제43조(정족수)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4조(회의의 공개)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등)
제46조(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제47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제48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원칙) 법 제64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 성과와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49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과 결산)
제50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 법 제66조에 따른 공개는 사보 게재, 사내 게시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1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법 제67조에서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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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6.03.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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