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제4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제6조(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제7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제7조의2(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제8조(입주자등에 대한 관리요구의 통지)
제9조(관리방법 결정 등의 신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 또는 변경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4.24>
제10조(관리업무의 인계)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4.24>
제17조(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제18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제2절 관리규약 등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관리규약이 제정ㆍ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ㆍ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4.24, 2021.10.19>
제21조의2(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법 제2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700세대를 말한다.
제21조의3(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교육)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제4장 관리비 및 회계운영
제23조(관리비 등)
제24조(관리비예치금의 징수) 사업주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제26조(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제29조(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제29조의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제29조의3(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
제5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제30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32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제3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제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제36조(담보책임기간)
제37조(하자의 범위)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하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9.29, 2021.1.5>
제38조(하자보수 절차)
제39조(담보책임의 종료)
제40조(내력구조부 안전진단)
제4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제42조(하자보수보증금의 범위)
제4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법 제38조제2항에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필요한 용도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1.12.9>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제4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제45조의2(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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