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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부동산·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동산·주택 · 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6.30

구분
대통령령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시행일
2026년 6월 30일
공포일
2026년 6월 30일 (제36475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과 성능검사,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2.20, 1999.9.29, 2003.11.29, 2005.6.30, 2006.1.6, 2009.10.19, 2013.2.20, 2013.6.17, 2013.12.4, 2014.6.27, 2014.12.23, 2016.8.11, 2017.10.17, 2022.8.4>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20, 1994.12.30, 1998.8.27, 1999.9.29, 2001.4.30, 2002.12.26, 2003.11.29, 2005.6.30, 2006.1.6, 2007.3.27, 2009.1.7, 2009.9.21, 2009.11.5, 2010.7.6, 2011.12.8, 2013.6.17, 2014.4.29, 2015.12.28, 2016.8.11, 2021.1.12, 2022.12.6, 2026.5.6, 2026.6.30>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3.11.29, 2005.6.30, 2006.1.6, 2009.10.19, 2016.8.11> 제4조 삭제 <2017.10.17> 제5조 삭제 <2017.10.17> 제6조(단지 안의 시설) 제7조(적용의 특례)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장 시설의 배치등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다만, 이 조에서는 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하되,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안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변전소는 포함한다)ㆍ주차장ㆍ주민공동시설 및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만 해당한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제5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6.1.6, 2008.10.29, 2009.10.19, 2013.6.17, 2017.10.17>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제3장 주택의 구조ㆍ설비등 제13조(기준척도) 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치수 및 기준척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특수한 설계ㆍ구조 또는 자재로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3.3.23, 2013.6.17> 제14조(세대 간의 경계벽 등)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7.1.17, 2022.8.4, 2024.7.9, 2026.5.6> 제14조의3(벽체 및 창호 등) 제15조(승강기등) 제16조(계단) 제16조의2(출입문) 제17조(복도) 제18조(난간) 제19조 삭제 <1996.6.8> 제20조 삭제 <1996.6.8> 제21조 삭제 <2014.10.28> 제22조(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30> 제23조 삭제 <2014.10.28> 제24조 삭제 <2014.10.28> 제4장 부대시설 제25조(진입도로) 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제27조(주차장) 제28조(관리사무소 등) 제29조 삭제 <2014.10.28> 제30조(수해방지 등) 제31조(안내표지판등) 제32조(통신시설) 제32조의2(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33조(보안등) 제34조(가스공급시설) 제35조(비상급수시설) 제36조 삭제 <1999.9.29> 제37조(난방설비 등) 제38조(폐기물보관시설)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개정 1994.12.30, 1996.6.8, 1999.9.29> 제3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7, 2018.12.31, 2023.9.12, 2024.1.2> 제40조(전기시설) 제41조 삭제 <2014.10.28> 제42조(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제43조(급ㆍ배수시설) 제44조(배기설비 등) 제45조 삭제 <1998.8.27> 제5장 복리시설 제46조 삭제 <2013.6.17> 제47조 삭제 <2013.6.17> 제48조 삭제 <1998.8.27> 제49조 삭제 <1994.12.30> 제50조(근린생활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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