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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부동산·주택

주택법 시행령

부동산·주택 · 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구분
대통령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시행일
2026년 7월 1일
공포일
2026년 6월 23일 (제36424호)
제·개정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제6조(부대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9.7.2>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2> 제8조(공구의 구분기준)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제11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종류ㆍ범위)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ㆍ범위 및 건설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의2(공공택지의 범위) 법 제2조제24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승인ㆍ인가 등을 받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나 소유자 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 등이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여 승인ㆍ인가 등을 받지 않는 사업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나 소유자 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16> 제13조(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제15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제16조(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제17조(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제18조(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제19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9.12> 제2절 주택조합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21조(조합원의 자격) 제22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제23조(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제24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제24조의2(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4조의3(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제24조의4(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제24조의5(가입비등의 예치) 제24조의6(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제24조의7(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제25조(자료의 공개) 법 제12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7.24> 제25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제26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 제26조의2(시공보증) 법 제1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란 총 공사금액의 3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0.7.24>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제28조(주택단지의 분할 건설ㆍ공급) 제29조(표본설계도서의 승인) 제30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제31조(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7> 제32조(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법 제16조제5항에서 "사업계획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1.7.6> 제3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제3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5조(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제36조(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 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제37조(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제38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39조(간선시설의 설치 등) 제40조(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제41조(국ㆍ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등)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제42조(체비지의 우선매각) 법 제31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는 체비지(替費地)를 사업주체에게 국민주택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을 요구하는 사업주체가 하나일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4절 주택의 건설 제4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제44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제45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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