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통·자동차
- 구분
- 대통령령 · 약칭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시행일
- 2026년 7월 7일
- 공포일
- 2026년 7월 7일 (제36499호)
- 제·개정
-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7>
제2조의2(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2, 2025.10.21, 2026.7.7>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11.26, 2009.11.27, 2011.12.8, 2011.12.30, 2012.11.23, 2013.3.23, 2015.1.28, 2016.1.6, 2016.1.22, 2019.2.12, 2021.4.6, 2023.10.10, 2024.12.31>
제3조의2(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제3조의3 삭제 <2024.7.2>
제3조의4 삭제 <2024.7.2>
제3조의5 삭제 <2024.7.2>
제3조의6 삭제 <2024.7.2>
제3조의7 삭제 <2024.7.2>
제3조의8 삭제 <2024.7.2>
제4조(시ㆍ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4조의2(연계수송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4조의3(연계수송 대상 교통시설) 법 제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를 말한다.
제5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 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제6조(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6조의2(노선의 타당성 평가)
제6조의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제6조의4(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
제6조의5(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2024.5.7>
제6조의6(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운임ㆍ요금을 신고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8.2, 2020.12.29, 2024.7.2>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법 제10조제5항제4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7.28, 2018.4.10, 2024.12.31>
제9조(공동운수협정) 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제10조 삭제 <2009.11.27>
제10조의2(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제한)
제11조(중대한 교통사고)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를 말한다.
제12조(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
제12조의2(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 제21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4.10>
제12조의3 삭제 <2026.5.6>
제12조의4(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
제13조(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벽지노선(僻地路線)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개선명령서를 운송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개선명령일부터 50일 이내에 그 명령에 따른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12.11.23, 2013.3.23, 2015.1.28, 2024.7.2>
제14조(대체교통 운행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여객자동차의 운행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행명령서를 운송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제16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제16조의2(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수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8.2>
제16조의3(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각각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17조 삭제 <2014.7.28>
제17조의2(좌석안전띠 착용)
제1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제18조 삭제 <2021.4.6>
제19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공사시행의 변경인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행정처분의 통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운송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2.11.23, 2014.7.28, 2020.9.8>
제20조의2(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20조의3(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조의5(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20조의6(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0조의7(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기준)
제20조의8(기여금의 납부주기 등)
제20조의9(기여금 납부기한의 연기)
제20조의10(연체료의 납부 등)
제20조의11(기여금 미납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등)
제20조의12(플랫폼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법 제49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20조의1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의 가입대상) 법 제49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20조의14(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개선명령) 법 제49조의1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5.6>
제20조의15(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이하 "플랫폼가맹사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가맹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법 제49조의15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명령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제21조의2(보조 또는 융자 대상 운송사업) 법 제5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21조의3(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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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6.07.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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