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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가정·가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가정·가족 · 법무부 · 대통령령 · 시행 2016.01.01

구분
대통령령 · 약칭 가정폭력처벌법 시행령
소관부처
법무부
시행일
2016년 1월 1일
공포일
2015년 6월 22일 (제26325호)
제·개정
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등) 제3조(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법 제55조의2제5항제3호에서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4조(신변안전조치 종류의 변경 청구 등) 제5조(신변안전조치의 집행 방법) 제6조(신변안전조치의 이행 통보 등) 제7조(전자문서) 제2조제1항에 따른 청구ㆍ요청,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변경ㆍ추가 및 연장 청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요청 및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보 등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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