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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형사·범죄피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형사·범죄피해 · 법무부 · 대통령령 · 시행 2022.04.05

구분
대통령령 · 약칭 형사절차전자화법 시행령
소관부처
법무부
시행일
2022년 4월 5일
공포일
2022년 4월 5일 (제32562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2022.4.5> 제2조(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문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저장ㆍ보관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7.14, 2022.4.5> 제3조(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에 관한 준수사항) 제4조(송신ㆍ수신되는 정보의 정확성 유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공하도록 정한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시스템 운영세칙)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운영세칙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4.5> 제6조(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의 구성 등) 제7조(운영단의 기능) 운영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운영단의 의무) 제9조(관계 기관ㆍ단체 등에의 협조 요청) 운영단의 장은 운영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보수 등) 제11조(협의회의 위원장 등) 제12조(협의회의 개최) 제13조(협의회의 협의 등) 제14조(회의록) 제15조(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의 구성) 법 제13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판사,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운영단의 장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 각자가 1명씩 지명하는 6명으로 한다. <개정 2022.4.5> 제16조(실무협의회의 개최) 제17조(회의록)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제5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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