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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형사·범죄피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범죄피해 · 법무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구분
대통령령 · 약칭 형집행법 시행령
소관부처
법무부
시행일
2026년 1월 2일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제35948호)
제·개정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조(판사 등의 시찰) 제3조(참관)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장 수용 제4조(독거실의 비율) 교정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수용자의 거실수용을 위하여 독거실(獨居室)과 혼거실(混居室)의 비율이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한다. 제5조(독거수용의 구분) 독거수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6조(계호상 독거수용자의 시찰) 제7조(여성수용자에 대한 시찰) 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남성교도관이 야간에 수용자거실에 있는 여성수용자를 시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혼거수용 인원의 기준) 혼거수용 인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요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혼거수용의 제한) 소장은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수형자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혼거수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에 계속해서 노역장 유치명령을 집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수용자의 자리 지정) 소장은 수용자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증거인멸의 방지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혼거실ㆍ교육실ㆍ강당ㆍ작업장, 그 밖에 수용자들이 서로 접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수용자의 자리를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거실의 대용금지) 소장은 수용자거실을 작업장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교정교화 또는 사회적응능력 함양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현황표 등의 부착 등) 제13조(신입자의 인수) 제14조(신입자의 신체 등 검사) 소장은 신입자를 인수한 경우에는 교도관에게 신입자의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을 지체 없이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신입자의 건강진단)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입자의 건강진단은 수용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이 연속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신입자의 목욕) 소장은 신입자에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목욕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신입자의 신체 특징 기록 등) 제18조(신입자거실 수용 등) 제19조(수용기록부 등의 작성) 소장은 신입자 또는 이입자를 수용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기록부, 수용자명부 및 형기종료부를 작성ㆍ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신입자의 신원조사) 제21조(형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 사유의 통보)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상의 사유로 형의 집행정지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관의 진단서와 인수인에 대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검사에게, 기소된 상태인 경우에는 법원에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지방교정청장의 이송승인권) 제23조(이송 중지) 소장은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에 이송하는 경우에 의무관으로부터 수용자가 건강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으면 이송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이송받을 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호송 시 분리) 수용자를 이송이나 출정(出廷),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수형자는 미결수용자와, 여성수용자는 남성수용자와, 19세 미만의 수용자는 19세 이상의 수용자와 각각 호송 차량의 좌석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2장 물품 지급 제25조(생활용품 지급 시의 유의사항) 제26조(생활기구의 비치) 제27조(음식물의 지급) 법 제23조에 따라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은 주식ㆍ부식ㆍ음료, 그 밖의 영양물로 한다. 제28조(주식의 지급) 제29조(특식의 지급) 소장은 국경일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날에는 특별한 음식물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환자의 음식물) 소장은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종류 또는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1조(자비 구매 물품의 기준)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물품은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제32조(자비 구매 의류등의 사용) 소장은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한 의류등을 보관한 후 그 수용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5> 제33조(의류등의 세탁 등) 제3장 금품관리 제34조(휴대금품의 정의 등) 제35조(금품의 보관) 수용자의 현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보관금대장에 기록하고 수용자의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ㆍ수량 및 규격을 보관품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0.8.5> 제36조(귀중품의 보관) 소장은 보관품이 금ㆍ은ㆍ보석ㆍ유가증권ㆍ인장, 그 밖에 특별히 보관할 필요가 있는 귀중품인 경우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8.5> 제37조(보관품 매각대금의 보관) 소장은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보관품을 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0.8.5> 제38조(보관금의 사용 등) 제39조(지닐 수 없는 물품의 처리)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닐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수용자의 물품을 처분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8.5> 제40조(물품의 폐기) 수용자의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ㆍ수량ㆍ이유 및 일시를 관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1조(금품전달 신청자의 확인) 소장은 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용자에게 금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의 성명ㆍ주소 및 수용자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8.5> 제42조(전달 허가금품의 사용 등) 제43조(전달 허가물품의 검사) 소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네줄 것을 허가한 물품은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물품이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8.5> 제44조(보관의 예외) 음식물은 보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정 2020.8.5> 제45조(유류금품의 처리) 제4장 위생과 의료 제46조(보건ㆍ위생관리계획의 수립 등) 소장은 수용자의 건강, 계절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ㆍ위생관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7조(시설의 청소ㆍ소독) 제48조(청결의무) 수용자는 교도관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 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실외운동)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목욕횟수) 소장은 작업의 특성, 계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목욕횟수를 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1회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51조(건강검진횟수) 제52조(감염병의 정의) 법 제18조제1항, 법 제53조제1항제3호 및 법 제128조제2항에서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0.12.29> 제53조(감염병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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