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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 가정·가족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가정·가족 · 법무부 · 법무부령 · 시행 2026.01.02

구분
법무부령 · 약칭 남북가족특례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법무부
시행일
2026년 1월 2일
공포일
2025년 12월 31일 (제01104호)
제·개정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임하거나 변경된 재산관리인이 그 사임사실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사임ㆍ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재산관리인의 상속ㆍ유증재산목록 작성ㆍ보존 및 변동사항 신고) 제4조의2(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서에 따른다. 제5조(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제6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등)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의 취소)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제8조(북한주민등록대장) 제9조(북한주민등록번호)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번호(이하 "북한주민등록번호"라 한다)는 북한주민등록번호의 각 위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제10조(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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