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을 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아동 본인, 친생부모, 후견인 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결정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 본인 외의 사람이 요청할 때에는 해당 아동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5조(양자가 될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는 가정 등) 법 제13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이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위탁가정의 기준을 갖춘 가정을 말한다.
제6조(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제7조(입양 절차 진행 등의 통지)
제8조(입양의 의사표시)
제9조(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등)
제10조(양자가 될 아동 등에 대한 상담내용)
제11조(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제12조(양부모가 될 사람의 요건)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을 말한다.
제13조(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교육)
제14조(입양의 신청 등)
제15조(결연확인서 발급)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결연확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사후서비스 제공)
제1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신청)
제18조(입양정보 공개의 청구)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에게 청구의 내용을 직접 말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5.12>
제19조(입양정보공개에 대한 친생부모 동의의 회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친생부모가 입양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입양정보 공개 동의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에게 직접 또는 전화 등으로 말해야 한다. <개정 2026.5.12>
제20조(입양정보공개 결과 통지 등)
제21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하는 정보 등)
제22조(경비의 보조) 법 제39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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