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ㆍ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제2장 보건복지부 <개정 2010.3.19>
제2조(대변인)
제2조의2(감사관)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3조의2(기획조정실)
제4조
제5조(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6조(인사과장) 인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7조(사회복지정책실)
제7조의2(장애인정책국)
제8조(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
제9조 삭제 <2024.9.26>
제10조(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제11조(보건의료정책실)
제12조(건강보험정책국)
제13조(건강정책국)
제14조(보건산업정책국)
제3장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개정 2016.2.29>
제15조(원장 등)
제16조(정신건강연구소)
제17조 삭제 <2016.2.29>
제18조(약물중독진료소)
제4장 국립소록도병원
제19조(소록도병원)
제20조(의료부)
제5장 삭제 <2020.9.11>
제21조 삭제 <2020.9.11>
제5장의2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신설 2011.12.30>
제21조의2(센터장 등)
제5장의3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신설 2020.9.11>
제21조의3(원장 등)
제6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개정 2013.9.26>
제22조(원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6>
제7장 삭제 <2020.9.11>
제1절 삭제 <2020.9.11>
제23조 삭제 <2020.9.11>
제23조의2 삭제 <2020.9.11>
제23조의3 삭제 <2020.9.11>
제24조 삭제 <2020.9.11>
제24조의2 삭제 <2020.9.11>
제25조 삭제 <2020.9.11>
제25조의2 삭제 <2020.2.25>
제2절 삭제 <2020.9.11>
제26조 삭제 <2020.9.11>
제27조 삭제 <2020.9.11>
제28조 삭제 <2017.5.8>
제29조 삭제 <2020.9.11>
제30조 삭제 <2020.9.11>
제3절 삭제 <2020.9.11>
제30조의2 삭제 <2020.9.11>
제4절 삭제 <2020.9.11>
제31조 삭제 <2020.9.11>
제8장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신설 2017.5.8>
제32조(사무국장)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8장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신설 2020.9.11>
제33조(사무국장)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9장 국립재활원
제34조(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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