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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령 · 가정·가족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가족 · 성평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령 · 시행 2026.07.01

구분
성평등가족부령 · 약칭 가족친화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시행일
2026년 7월 1일
공포일
2026년 6월 26일 (제00011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친화제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다음 각 호의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제3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4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 제5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지원사업)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제6조(가족친화인증신청서 등) 제7조(가족친화인증표시의 사용) 제8조(심사ㆍ평가 소요비용의 부담) 제9조(인증서 재발급 신청 등) 가족친화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족친화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가족친화인증서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제10조 삭제 <2011.9.30> 제11조(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2조(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제12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제13조(인증의 취소) 제14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제15조(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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