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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령 · 부동산·주택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주택 · 성평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령 · 시행 2026.01.13

구분
성평등가족부령 · 약칭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시행일
2026년 1월 13일
공포일
2026년 1월 13일 (제00005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제3조(성매매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ㆍ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시설의 지원기간 연장) 제5조(상담소등의 신고절차) 제6조(상담소등의 설치기준) 법 제10조제4항, 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상담소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9.14> 제7조(상담소등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 법 제10조제4항, 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상담소등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상담소등 종사자 수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9.14> 제8조(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업무) 법 제11조제4항제3호에서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적응 활동의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지원시설의 입소ㆍ이용 절차 등) 제10조(상담소등의 운영방법ㆍ운영기준) 법 제13조제4항, 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상담소등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9.14> 제11조(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제12조(상담소등 종사자 등의 신분증 발급) 제13조(자활지원센터의 이용규정 등) 제14조(자활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6조제4호에서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활과정에 필요한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과정 등의 운영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상담소의 업무) 법 제18조제7호에서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일시적인 숙식 제공을 위한 지원시설과의 연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9조제2항제9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매매 방지활동,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국가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운영을 정부가 출연한 기관,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보수교육의 교육내용 등) 제19조(의료비의 지원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상담소등의 평가) 제21조 삭제 <2014.12.12> 제22조(상담소등의 폐지 등 신고) 제23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3조의2(상담소등의 폐쇄 등에 따른 조치)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상담소등의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상담소등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2025.10.1> 제24조(명칭사용에 대한 특례) 제25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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