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지서비스시설 종류ㆍ규모 및 설치)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의2(실태조사 사항) 법 제3조의3제1항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제5조 삭제 <2021.9.14>
제6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또는 재정비사업의 경우 필요한 조치)
제6조의2(재정비사업 계획의 공고 방법)
제6조의3(재정비사업에 따른 이주ㆍ이전대책의 내용) 재정비사업의 실시에 따른 입주자등의 이주ㆍ이전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제78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2.5.9>
제6조의4(기존 입주자의 우선 입주)
제7조(건폐율 등의 완화비율)
제8조(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공지(空地)에 별도의 동(棟)을 증축하거나 기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철거한 후 별도의 동을 증축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29, 2015.12.28>
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
제10조(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 완화 범위)
제11조(기존 입주자에 대한 지원) 법 제10조의2제7항에서 "해당 주택에의 우선입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7.19, 2021.9.14>
제12조(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
제13조(공동시설의 사용)
제14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등)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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