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제3조(지사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제7조(등기기간의 계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관계 기관의 장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 등기기간은 그 인가서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8조(관할 등기소) 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제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시설용지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제10조의2(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2.2, 2022.6.28>
제11조(공공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이란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와 주택 등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12조(수탁수수료) 공사가 법 제8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0호 및 제15조에 따라 사업 등을 수탁할 경우 그 수탁수수료의 요율(料率)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3조(부동산 금융)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으로부터 공사가 보유한 부동산 또는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1.2.17>
제14조(공사채의 발행방법)
제14조의2(공사채발행계획 등)
제15조(공사채의 발행조건 등)
제16조(공사채의 형식)
제17조(공사채의 응모 등)
제18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따라 공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와 공사채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공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공사채의 발행총액) 공사는 공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공사채 청약서에 적힌 공사채 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공사채 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공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20조(공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21조(공사채의 발행 시기) 공사채의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공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토지매입대금으로 지급하거나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공사채의 매출발행)
제23조(공사채의 기재사항) 공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4조(공사채 원부의 비치)
제25조(공사채의 이전)
제26조(공사채의 매입소각)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채를 매입하여 소각(消却)할 수 있다.
제27조(이권 흠결의 경우)
제28조(공사채 소유자 등에 대한 통지 등)
제28조의2(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
제29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제30조(매입대상토지의 규모)
제31조(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토지매입)
제32조(공사채로 지급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란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다만,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도 매입대금이 1억원 이상인 토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로 본다.
제33조(토지의 매매와 관리의 수탁기준 등)
제34조(공급할 토지의 용도)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제35조(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제36조(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제37조(채무보증의 조건)
제38조(채무보증의 방법) 공사가 제37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을 보증할 때에는 매수인이 해당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담보로 하여야 한다.
제39조(채무보증의 절차)
제40조(보증채무의 이행)
제40조의2(준법감시관의 자격요건 등)
제41조(권한의 위탁)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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