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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복지·사회보장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복지·사회보장 · 보건복지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구분
대통령령 · 약칭 연금연계법 시행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시행일
2026년 1월 2일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제35947호)
제·개정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계 신청의 결과 통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금가입자의 연계 신청을 받은 연금관리기관은 연계 신청을 한 연금가입자(이하 "연계신청인"이라 한다)가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연계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반납금등의 납부 방법 및 절차) 제4조(반납금 납부 시 이자) 제5조(반납금등의 납부 지연 시 이자) 제6조(반납금등의 반환 시 이자) 제7조(반환일시금 지급 시 이자) 연계신청인이 법 제4조제2항 및 제19조에 따라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이하 이 조에서 "반환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제8조(퇴직일시금 지급 시 이자) 제9조(복리의 적용) 제4조ㆍ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이자는 회계연도마다 복리(複利)로 계산한다. 제9조의2(연계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의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연도별로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군인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6.9> 제10조(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 삭제 <2022.2.15> 제12조 삭제 <2022.2.15> 제13조 삭제 <2022.2.15> 제14조 삭제 <2022.2.15> 제15조 삭제 <2022.2.15> 제16조(연계급여 전담부서의 설치 등) 연계와 연계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연금관리기관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두거나 담당 부서를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7조(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연금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문은 주요 조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조문·부칙·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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