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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보건·의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보건·의료 · 보건복지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구분
대통령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시행일
2026년 7월 1일
공포일
2026년 6월 30일 (제36468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5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취업상황 등의 신고) 제7조의2(비상상황) 법 제9조제5항에서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상황"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8조(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의 위탁) 제8조의2(보건의료인력등의 추가 인력 배치 권고 기준)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제9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 등)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및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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