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위원의 임기)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촉하는 민간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9조(사무국)
제10조(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
제11조(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요건)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관련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말한다.
제12조(임시양육결정의 취소 등)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서 "아동의 건강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13조(임시양육 중인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사유) 법 제24조제4항에서 "임시양육 중인 아동을 학대ㆍ유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임시양육 중인 아동(이하 이 조에서 "임시양육아동"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범위 등)
제1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신청 등)
제16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결정 등)
제1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등)
제18조(공개청구대상 입양정보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5.6>
제19조(입양정보 공개의 신청 방법)
제20조(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제21조(입양정보의 공개 처리기간 및 절차)
제22조(업무의 위탁)
제2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처리 기간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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