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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가정·가족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정·가족 · 보건복지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5.12

구분
대통령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시행일
2026년 5월 12일
공포일
2026년 5월 6일 (제36301호)
제·개정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 적응보고서 수령ㆍ확인 기간) 제3조(사후서비스 사업) 법 제16조제4항에서 "입양가족 간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지원 사업, 모국방문사업, 모국어연수,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아동 적응보고서 작성기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5조(협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양자 또는 다자 협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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