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가정·가족
- 구분
- 대법원규칙
- 소관부처
- 대법원
- 시행일
- 2009년 2월 17일
- 공포일
- 2009년 2월 17일 (제02220호)
- 제·개정
- 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의 창설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권자)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은 국가보훈처장이 할 수 있다.
제3조(신청절차)
제4조(서울가정법원의 업무)
제5조(시(구)ㆍ읍ㆍ면의의 장의 처리)
제6조(일반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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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09.02.1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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