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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부동산·주택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주택 · 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 시행 2023.12.12

구분
대통령령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시행일
2023년 12월 12일
공포일
2023년 12월 12일 (제33913호)
제·개정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부동산개발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제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제6조(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제7조(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제8조 삭제 <2014.12.9> 제9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제10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제10조의2(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제11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중 변경신청 대상)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표시ㆍ광고할 사항 등) 제13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ㆍ의무"란 다음 각 호의 권리ㆍ의무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양도의 제한이 없고 양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2.18> 제3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제14조(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이하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제15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6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제17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을 말한다. 제18조(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절차)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조정안 또는 권고안을 수락하고 이행한 등록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은 그 조정안 또는 권고안을 이행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이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제19조(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법 제25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4.13, 2016.4.29> 제20조(협회의 정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협회의 설립인가) 제22조 삭제 <2023.9.26> 제23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제5장 보칙 제24조 삭제 <2020.9.8> 제25조(업무의 위탁)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과태료의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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