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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부동산·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동산·주택 · 재정경제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2.27

구분
대통령령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시행일
2026년 2월 27일
공포일
2026년 2월 27일 (제36132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세대의 범위) 제2조(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08.7.2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2.12, 2020.8.7, 2025.2.28, 2025.12.30>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제2조의2(납세의무자)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조합을 말한다.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제4조의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제4조의5(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7조(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4장 부과ㆍ징수 등 <개정 2007.8.6> 제8조(부과와 징수 등) 제9조(결정ㆍ경정) 제10조(추징액 등) 제11조 삭제 <2007.2.28> 제12조 삭제 <2017.2.7> 제13조 삭제 <2017.2.7> 제14조 삭제 <2017.2.7> 제15조 삭제 <2017.2.7> 제16조(종합부동산세의 분납) 제16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제5장 보칙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제18조(의견조회 및 회신) 제19조(질문ㆍ조사)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20조 삭제 <2009.2.4> 제21조 삭제 <2009.2.4>

본문은 주요 조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조문·부칙·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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