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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가정·가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가정·가족 · 재정경제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2.27

구분
대통령령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시행일
2026년 2월 27일
공포일
2026년 2월 27일 (제36131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7> 제3조의3(증여세 납부의무) 제3조의4(금융재산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중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2005.8.5, 2010.2.18, 2013.2.15, 2017.2.7>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상속재산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2.17> 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법 제1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10.2.18> 제2절 비과세 제7조(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이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8.5, 2007.2.28, 2008.2.22, 2008.2.29, 2012.2.2, 2017.2.7, 2017.5.29, 2018.2.13, 2019.2.12, 2021.2.17, 2026.2.27>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제14조(공익신탁의 범위등) 제5절 상속공제 제15조(가업상속) 제16조(영농상속)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제18조(기타 인적공제)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제20조(재난의 범위등)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제20조의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제6절 세액공제 <신설 2025.2.28> 제20조의4(증여세액 공제) 법 제2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이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6.2.5> 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23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 삭제 <2016.2.5>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2조의2(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한다. <개정 2013.2.15, 2016.2.5, 2020.2.11, 2023.2.28> 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신설 2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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